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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smred
작성일
25-03-17
문의내용 Q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통관이 제한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조치방법 문의드려요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심사 세관직원 안내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032-722-7477)입니다. 귀하의 우편물(통관번호 257557건)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판단하여 요청한 물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제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복용해도 무방하다는 의사 처방전이 제출될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소견서 안됨, 해외 의사처방전 불가)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처방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및 성분, 제품수량★, 발급일, 의사면허번호, 제출처: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의사처방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예: 국내 시판되지 않는 의약품 등) 통관이 제한되므로 반송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반송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반송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

안녕하세요 고객님 허브밍입니다.

메일발송 해 드렸습니다.

작성자
prismred
작성일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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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통관이 제한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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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심사 세관직원 안내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032-722-7477)입니다. 귀하의 우편물(통관번호 257557건)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에서 판단하여 요청한 물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제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복용해도 무방하다는 의사 처방전이 제출될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소견서 안됨, 해외 의사처방전 불가)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처방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및 성분, 제품수량★, 발급일, 의사면허번호, 제출처: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의사처방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예: 국내 시판되지 않는 의약품 등) 통관이 제한되므로 반송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반송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반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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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허브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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